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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등록일
7 “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별도 설치해야…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” 23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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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“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별도 설치해야…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”
관리자 2023.11.07 82

“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별도 설치해야…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”

▲ 연결송수구

 

[FPN 최누리 기자] = 앞으로 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을 별도 설치하고 펌프 성능시험을 위한 수조를 갖춰야 한다.

 

소방청(청장 남화영)은 지난달 30일 ‘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’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.

 

2020년 10월 8일 울산 삼환아르누보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 배관이 겸용으로 설치되면서 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중 소방대가 연결송수관설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.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이 둘 이상의 소방시설을 동시 사용해도 소화활동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.


https://fpn119.co.kr/206029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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